<체온계 신청 웹사이트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접속 지연 안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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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온계 신청 웹사이트 접속 회원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체온계 신청 접수는 6.26(토)부터 7.4(일)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
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오전, 오후, 저녁 시간으로 분산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신청내역 확인 및 변경기능이 추가(5.28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화면 우측 상단의 ‘신청기기 확인 및 변경’ 버튼을 클릭하여
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6.26(토) ~ 7.4(일) 신청분 : 7.4(일) 24:00까지 제품 변경 가능

- 대한약사회 -

안시미 / 체온계 + 스탠드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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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시미 / 체온계 + 탁상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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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-100M / 체온계 + 스탠드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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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-100M / 체온계 + 탁상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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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모게이트 / 체온계 + 스탠드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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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모게이트 / 체온계 + 탁상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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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모캅스라이트 / 체온계 + 스탠드형(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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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모캅스라이트 / 체온계 + 스탠드형(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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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모캅스라이트 / 체온계 + 탁상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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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약사회 체온계 메뉴 영역

신청 안내

코로나19 무증상자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약국에 체온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, 대한약사회는 사업주관기관으로서 약국(한약사 개설약국 제외)에 체온계를 보급(지원)하고자 합니다.

  • 신청 기간
    6. 26(토) ~ 7. 4(일) 24:00까지
  • 구매 금액
    1) 회원신고 약국개설자

    - 신청 약국의 본인부담액 없음
       [정부지원90% + (대한약사회 5% + 지부(또는 분회) 지원 5%)]

    2)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개설자

    - 기기구매금액의 정부 보조율(90%)을 제외한 10% 본인부담금 발생
       (신청 필수서류 : 약국개설등록증사본 및 약사면허증사본 이미지 첨부)

  • ※ 회원신고 기준 : 본 사업기간 내 회원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약국개설자
        (2020년도 또는 2021년도 신고 기준)

  • 확인 및 수정기간 이후 변경 및 철회 불가, 약국당 1대 지원
        자세한 사항은 이용약정서에 따름

  • 진행순서
    1) 회원신고 약국개설자

    ① 정보 입력 및 이용동의 ▶ ② 기기선택
    ▶ ③ 이용약정서 작성 ▶ 신청완료

    2)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개설자

    ① 정보 입력 및 이용동의 ▶ ② 기기선택 및 본인부담금 내역 및 납부방법 확인
    ▶ ③ 이용약정서 작성 ▶ 신청완료

기기 정보

1. 업체선택(제품명/공급업체명)

2. 유형 선택